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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PEF GP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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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장부을
작성일13-01-16 00:00 조회20,40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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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ㅁ



PEF 관련 블로그를 읽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은 아닙니다) 이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GP. 및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 합니다.

PEF의 GP는 영리목적 사업을 하고 영리회사의 이사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의 비영리성과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5항과 동시행령 6조4항 12호 규정상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집합투자업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PEF의 GP가 될 수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특정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라도 그 특정법률에 허용규정이 잇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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