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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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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0-16 00:00 조회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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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여부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경매신청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다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경매신청등기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처분등기, 경매신청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위 경매신청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만약 직권으로 말소하였다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있을 경우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한다.

(1999. 3. 2. 등기 3402-200 질의회답
)

참조예규 : 제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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