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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 중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촉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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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8 00:00 조회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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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에 의하여 면적이 일부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그 면적이 증가하여 토지대장에 변경등록이 된 다음 변경 전의 표시대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이후 등기기록에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할 필요 없이 촉탁서에 변경 전의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밑에 변경된 현재의 내용대로 표시를 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358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1항, 제25조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2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제3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5호

참조선례 : 2015. 8. 31. 부동산등기과-205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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