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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 (재민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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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5 00:00 조회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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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람,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


제2조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의 고지)

경매법원은「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제1조 본문의 사람(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고지의 방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고지는 주택임차인용 통지서 〔전산양식 A3337〕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용 통지서 〔전산양식 A3338〕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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