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임의경매신청등기의 말소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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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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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의경매사건기록이 이미 보존기간의 종료로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 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사건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매각허가결정 없이 완결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임의경매신청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할 수 있다.
2.또한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8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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