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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구매와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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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08 00:00 조회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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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55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할부거래로 물품 구입 후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할부대금을 연체한 경우 할부대금 변제 외에 형사책임까지 성립되는지 여부



⇒ 횡령죄는 타인소유•자기점유의 물건을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할부구매물품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 까지는 물품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다만, 할부구매계약상 소유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되어있을 경우는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할부구매대금의 지급의무만 있습니다.)

반대약정이 없는한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할부구매물품을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에 할부대금잔액을 완납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줄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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