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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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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20 00:00 조회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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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그 효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

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

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

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나.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의 청구권을 말한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

생채권으로 하는 것이 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

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다.





다.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

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진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

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

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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