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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실거주 이유 거절 후 위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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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7 18:06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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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더 높은 가액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이 종종 문제되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정보열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를 통하여 새로운 임대차를 입증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손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아래 2호의 금액이 가장 크므로 2호의 금액으로 정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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