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대한민국 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20 11:06 조회101회 댓글0건

본문

미국 법무부 전자우편 회신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서 미국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영상증인신문에 응하는 경우, 사법공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95조의2

참조예규 : 재판예규 제1802호

참조근거 : 미국 법무부 전자우편 회신(2021. 12. 15.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