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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분쟁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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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09 00:00 조회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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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권리주체 당사자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국가의 힘을 빌리게 된다.



국가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이며, 소송에 갈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화해, 조정 및 중재 제도가 있다. 소송은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관계없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 해결 방식임에 대하여 화해, 조정, 중재는 어느 것이나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결 방식인 점에서 소송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2. 해결절차



사적 분쟁상태에 있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저렴하고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개인간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해, 조정, 중재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민사소송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화해 조정, 중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방법에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는 독촉절차가 있으며, 판결절차라도 2,000만원 이하 건에 대하여는 소액심판절차가 적용되어 좀더 간이한 방식 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소액사건에는 이행권고 결정제도가 적용되어 쉽게 판결이 날수도 있다. (이상 민사조정절차, 독촉절차, 소액사건절차 참조) 이러한 각 진행유형을 비교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어 소송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3. 소송에 임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개인으로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도 무료 법률 상담을 받거나 대법원 싸이트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4. 준비자료들



소송을 위하여 준비할 자료로는 원고와 피고를 확정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나의 주장을 알리는 것이 나중에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좋다, 그러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 등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리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된 서류를 모아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5. 소장접수후의 일정



소장, 혹은 지급명령 신청서의 접수 후의 일정은 법원에서 진행한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상대방 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하여 14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가 있는경우는 정식 소송절차로 전환된다. 소액소송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하여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판결절차로 들어간다. 판결절차로 들어가면 몇 번의 답변서 교환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되고, 쟁정이 정리되면 한번내지 두 번의 변론절차를 걸처 판결을 하게 된다. 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 순사건의 경우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가 소요된다.



6.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사항



대금지급청구( 전세금반환청구,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매매대금청구, 손해배상금청구, 용역대금청구 등등)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아무리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있던 재산을 빼돌리면 그야말로 소송비용만 날리는 꼴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먼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참조)을 신청하고 나서 또는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결확정시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의 어떠한 재산이 나의 채권을 만족시켜줄 것인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산에는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자동차", "비싼전자제품" 등의 "유체동산” 은행예금, 월급, 퇴직금 등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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