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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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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09 00:00 조회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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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입니다.


 


2. 가압류의 필요성


우리 법제상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하여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가압류의 요건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품대금채권, 돈을 빌려 준 대여금채권 등 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여 두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 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 훼손, 은닉, 염가매매, 도망 등 의 경우 입니다.


 


4. 가압류의 종류


그 대상을 기준으로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동산가압류로 크게 구분 합니다.


 


5. 가압류 절차


가압류가부 상담 및 입증자료 준비-> 신청->담보제공->가압류결정->부동산의 경우 등기


 


6. 가압류 활용사례-물품대금


채권자회사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회사의 다른 제3자에 대한 채권(물품대금 채권, 은행예금)을 가압류하여 채권을 보존 후 협상을 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 한 후 압류 및 추심(전부)를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을 항상 유의하여 늦지 않게 가압류 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리 채무자의 재산상태(부동산, 채권  등)를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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