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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금전차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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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09 00:00 조회1,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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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경우에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죄명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우선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의 처벌을 바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내려고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무리한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와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형법상 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이 있게 하고 반대로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연 기망이 있었는지 즉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보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는 금전을 빌릴 당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러한 범의를 자백하고 있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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