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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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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09 00:00 조회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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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200805-1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채권추심 가능여부


 


1.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단일 또는 복수의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 후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위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위1항의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공탁관은 채권가압류권자들에게 위 공탁금 지급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2008. 5. 9. 공탁상업등기과-520 질의화답)


참조조문 : 「국제징수법」 제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99다3686 판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8호, 제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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