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채무를 토지로 대물변제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09 00:00 조회905회 댓글0건

본문



원래의 빚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하거나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부여]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