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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이행지체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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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0 00:00 조회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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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인 임차보증금에대하여 이행을 지체하고 있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적법한 최고를 하는등의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한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더 나아가 장래 그목적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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