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부터 개인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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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부터 개인별 부과 -   - 세대합산으로 거둔 종부세 6000억 원 연내 환급 -   - 정부가 2006년 이후 세대 합산 방식으로 거둬들인 종부세 중 총 6000억 원을 연내에 환급해주고 올해 종부세부터는 개인별 기준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절세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종부세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인별 합산으로 과세되며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인별 합산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전문가들은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과 함께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옴에 따라 종부세 납부자들의 소유명의 분산과 증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 기존 세대별 합산에서는 가령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50%씩 공동 명의로 보유하면 약 26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5억 원짜리 집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 이병진 기업은행 PB고객부 부장은 “향후 가족간의 부동산 증여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부부간 비과세 증여 한도가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나 증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이어 “세대별 합산은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세대별로 과세하고 있고 또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하다”면서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턱대고 공동 명의로 돌리기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 종부세 환급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신고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과 ‘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액은 2006년분이 약 12만 명, 2천억 원이고 2007년분이 약 16만 명, 4천억 원이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연내에 환급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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