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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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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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개정이유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세최저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세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자문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회원권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지상권ㆍ지역권에 관한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4호ㆍ제6호 삭제).
나. 전자문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양도증서 및 승마회원권양도증서 등을 과세대상 문서에 추가하고,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임을 명확히 함(법 제3조제1항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조제3항).
다.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장회원권양도증서 등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문서와 같이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함(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라. 인지세를 비과세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기재금액을 상향조정함(법 제6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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