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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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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2-02 00:00 조회22,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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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113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최근 부동산거래부진으로 주택매매가 어려우므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등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 배제 또는 비과세 등 과세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건설경기를활성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적으로 1세대 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 확대 (안 제155조 제1항)

      종전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부동산거래 부진 등으로 주택매매가 어려우므로 그 양도기간을 2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함.

나.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특례 허용 (안 제155조 제8항 신설)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요양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모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건설경기를활성화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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