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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정세법 소급적용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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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8 00:00 조회19,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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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대상 여부 및 세액을 직접 확인해 개별통지

세법개정으로 2만여명의 납세자들이 1,6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오는 4월말까지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에 개정된 세법을 지난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오는 4월말까지 조기 환급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기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올 5월에 확정신고를 해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유형별로는 지난해 12월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이 8,500명, 1,530억원으로 이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자 등 1만1,500명도 70억원을 환급 받게 된다.



국세청은 환급대상 여부 및 세액을 직접 확인해 4월말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에게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직접 발송된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 등으로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문 의 :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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