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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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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21 00:00 조회19,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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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설립인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 자회사 사이의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이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7. 31. 공포, 2009. 12. 1. 및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비은행지
주회사의 설립인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영 제11조 및 영 별표 3 신설)


1)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및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 및 지원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2)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경영관리 부수업무에 자회사등의 공동상품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제공 등의 업무를 추가함.
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요건(영 제1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 시까지 금융지주회사등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전환계획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등 전환계획의 승인요건을 구체화함.
다.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영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별표 4 신설)
1) 법률에서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비하여 설립 인가 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비하여 대주주 요건 중 충분한 출자능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설립 인가 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
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영 제16조의5, 제16조의6 및 별표 5 신설)
1) 법률에서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등에 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한도, 동일차주 및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에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을 구체화함.
마. 금융지주회사등 간 임직원 겸직 허용 절차(영 제1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법률에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자회사등 사이에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되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자회사등 직원이 금융지주회사 업무중 경영관리업무ㆍ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회사등에서 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등을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간 업무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영 제26조 및 별표 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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