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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주요내용(계부모와자간의 증여세 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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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21 00:00 조회19,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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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 간소화(법 제19조제2항)

1)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나.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신설(법 제53조제1항제2호)

1) 현재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3천만원 한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2)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함.

다.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에 대한 경정 등의 특례인정(법 제79조제2항)

1) 현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低利)로 대부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면서 중도상환 등으로 금전의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금전무상대부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중도상환 등으로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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