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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인세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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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1-21 00:00 조회19,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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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억원 초과구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로 2년간 유예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1개월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며,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어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4조, 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법 제45조 및 제46조, 법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법 제47조, 현행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 삭제, 법 제60조제4항 신설, 법 제76조의13 및 제77조, 현행 제80조 및 제81조 삭제, 법 제84조, 제86조 및 제113조)

    1) 법인이 합병ㆍ분할하면서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ㆍ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주주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세이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함으로써  과세이연 효과도 불완전하여 기업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음.

    2) 앞으로는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ㆍ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95 이상 교부하여야 하던 것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완화하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은 일정기간 계속 보유ㆍ유지하도록 하여 합병ㆍ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함.

  나.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확대(법 제47조의2)

    1)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2)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이미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다. 2010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적용될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법 제55조제1항)

  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법 제57조제5항)

    1)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방지 및 해외자회사 배당 확대를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마.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법 제73조제1항)

    1) 현재 일반법인이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음.

    2)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바. 불가피한 경우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 불일치 허용(법 제76조의8제3항, 제76조의9제5항 및 제76조의10제3항 신설)

    1) 금융회사 등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간 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1)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황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자회사의 지분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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