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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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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28 00:00 조회20,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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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

부터 다음 사항이 달라 집니다.

(상법 총칙편 변경은 11. 15.부터 )



◇행정


 △결혼이주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8월부터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결혼이주자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혼이주자가 국적 취득 전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오르지 않아 자녀가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민원신청서식,깔끔하게 바뀐다=민원서식을 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한다.


 7월 중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입신고서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자동차 소유권 이전 신청 서식 등 40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연말까지 250종을 교체한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근무시간과 형태,장소,방식,복장 5개 분야에서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7월26일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법무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법률이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 규율,여관·식당 등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엄격한 책임 완화,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8월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주요 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구조금의 지급 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자력 요건 삭제,구조금 신청기간 연장,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이다.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11월15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11월15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중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진다.


 


 ◇교육


 △외고·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돼 중학교 2,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토플·텝스 등 인증시험 점수,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심층면접(영어면접)도 금지된다.면접은 독서기록·학습계획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환경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7월1일부터 경유차,휘발유차,가스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배출 허용 기준이 바뀐다.기술차이를 고려해 가스자동차에는 휘발유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7월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가 시행된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환은 전국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구)에서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북한산 둘레길 63km 중 10.4km 준공=북한산국립공원에 조성될 63km 길이의 둘레길 중 서울시내 구간의 일부인 10.4km가 9월 준공된다.


 △친환경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11월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시행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또 작년 9월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기준(유로-5 수준 강화)을 따르는 경유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노동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 변경=노동부 명칭이 7월5일 자로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잡영프라자(Job-Young Plaza) 개설=7월 중 서울 및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1:1 취업상담과 취업을 알선해 주는 잡영프라자가 개설된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7월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다만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농식품


 △농지소유 제한 완화=11월부터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이 농지에 대해선 소유제한이 폐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8월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현행 25개 품목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8월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또 배달용 치킨,주류,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다.


 △인삼 수경재배 허용=앞으로는 뿌리만으로 유통되는 기존 토경(土耕) 인삼 외에 샐러드나 쌈채,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의 재배.유통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한 비료사용이 허용된다.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된다.이 펀드는 민관 합작 형태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해 농어업 법인을 포함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게 된다.


 


 ◇공정거래


 △대기업.계열사간 거래 공시대상 확대=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시 계열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됐으나 7월1일부터 이뤄지는 거래부터는 ‘지분 30%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7월26일부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사원판매행위 신고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상조업 등록요건 강화=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범위 확대=생협은 그간 농수산물.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됐으나 9월23일부터는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해 공급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 마트처럼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된다.


 


 ◇세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제 적용=7월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수입 금액과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7월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를 시행한다.다만,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유흥주점업,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1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지금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7월1일부터는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 채무의 상환,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은행의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대출 광고를 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한 개정 은행법이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


 △국공립 공연기관 초대권 단계적 폐지=한국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료 초대권이 국공립 예술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국공립 예술기관 중 예술의전당,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서울예술단,정동극장,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 등 7개 기관은 당장 7월부터 초대권을 내지 않는다.


 명동예술극장,국립합창단,코리안심포니 등 3개 기관은 7월부터 전체 객석의 20%로 초대권 물량을 축소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골프장으로서,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한 경우 그동안 대중골프장에 한해 입지를 허용했으나 회원제 골프장도 이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내 대청호 상수원에 대해 대중골프장만 허용했으나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한다.팔당호상수원 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완화=중저가 숙박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자금에 대한 융자기간이 종전보다 1년 더 연장된다.


 융자 금리 역시 중저가 호텔 및 호스텔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비 우대폭이 종전 0.75%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확대된다.


 ◇병무.보훈.방산


 △현역병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 편입=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 내달 26일부터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아경기대회 1위,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면 보충역으로 편입해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HIV 감염인 징병검사 생략=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해서는 내달 26일부터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징병검사가 생략된다.보건소에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면제 처분된다.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요양등급판정(1~3급)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는 내달부터 본인부담금 전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하면 요양기관의 의료보험관리공단 요양급여 신청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시설이용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신용 불량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는 위탁은행 창구에서 지원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전화 보훈상담 서비스=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에서는 내달부터 전화를 통해 보훈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대표전화(1577-0606)를 걸면 기본적인 보훈업무는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보훈상담팀에서 상담을 하되,전문적인 업무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맡게 된다.


 △군납 물품적격심사 기준 강화=군납 경쟁입찰에서 낙찰자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소요군 만족도 향상을 위해 12월부터 물품적격심사 기준이 강화된다.즉 급식 안전관리 항목과 수출 유망기업 우대,불량품 감소를 위한 시스템 인증업체 우대 항목이 신설된다.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국방전자조달체계 시스템을 이용해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 입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이후부터 입찰자 개인 신분확인을 위한 생체(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입찰대리인 1인은 1개 업체에만 등록되며 4대 사회보험과 연계해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강화된다.


 


 ◇여성


 △국제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강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은 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 제공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상권활성화제도 도입=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시장 및 상점,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상권 환경개선과 고객 유치,기반시설 정비 등을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창업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8월3일에서 2012년 8월3일로 2년 연장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포함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공공기관 등이 나중에 해당 상품을 사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을 제안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최고 5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기청 등에 기업 확인 가능=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할 때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산업


 △불공정무역행위 기업 피해구제 강화=7월6일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해외 공급자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고,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3억원으로 상향된다.


 △KS인증취소제품 인증유예기간 도입=12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는 1년간 인증을 다시 받지 못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제도 개선=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7월13일부터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제도를 운영한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제도 개선=엔지니어링 기술 현황조사 등을 위해 10월13일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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