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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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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27 00:00 조회20,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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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ㆍ지적자본 중심의 지원제도로 세제지원방향을 전환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ㆍ중산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저소득근로자, 농ㆍ어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 제고 및 저출산ㆍ고령 사회에 대응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7%)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조정함.


마. 내국인이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또는 출자한 경우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사.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제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아.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로 설정하고,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함.


자.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등을 4년간 50%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5~30%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함.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함.


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함.


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함.


파.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비용 세액공제율을 25%에서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15%, 2년간(8~9년차) 1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저한세율도 7%에서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8%, 2년간(8~9년차)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함.


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거.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


너.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


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러.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소득세법 에 따른 공동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없도록 함.


머.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POSㆍ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중개업자가 신고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 및 금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에 대해 전년대비 금액 증가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금액의 5%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폐지함.


버.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세무사가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도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혜택을 부여함.


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전화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승인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어. 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던 기부금 제도를 공공ㆍ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함.


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합병과 동일하게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인수법인의 이월 세액감면ㆍ세액공제를 인수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


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합병과 동일하게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자산의 포괄적양도 후 5년내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커. 대기업과 은행 등이 출연해 보증기관에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저리로 보증 및 대출을 시행하는 상생보증펀드 에 대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터.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퍼. 기업이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허.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할 경우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고. 기업의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시 해당 증여가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노.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양도 혹은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기업의 채무를 인수 혹은 변제할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도.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기업간 주식을 교환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로.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모.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한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보. 법인이 특정 취약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는 경우 운동팀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창단후 3년간 발생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소.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전환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후 사업에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시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오. 내국법인이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시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해당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초.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익금불산입한 환입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증가분과 상계하며 잔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함.


코. 동업기업과세특례와 관련하여 동업기업이 세무신고를 한 후 동 내용을 동업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혹은 포기하는 경우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토.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하는 사립학교 시설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포. 친환경연료인 목재펠렛의 공급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호. 농ㆍ어민의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따른 면세유류 사용제한 기간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면세유 부정유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에서 2년 경과후 추징세액을 납부한 날까지로 연장함.


갸. 금지금도매업자ㆍ금융기관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지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냐. 방송사업자 등이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의무화 기한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댜.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수증자 요건을 1인으로 명확히 규정함.


먀.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뱌. 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 지역내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함.


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함.


야.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시 발생하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쟈.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함.


챠.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수도권에 연접한 시ㆍ군 소재 회원제 골프장은 50%, 그 외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은 100% 감면함.


캬. 제주특별자치도 내 회원제 골프장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감면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탸.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면제대상을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로 한정함.


퍄.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유류세 지원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원규모(총 378원/㎏)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원방법을 현행 유가보조금 62원/㎏과 면세 316원/㎏에서 유가보조금 40원/㎏과 면세 338원/㎏으로 변경함.


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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