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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설 개정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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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30 00:00 조회19,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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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1세대) 복합건축 가능


- 상반기 중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시행 -





앞으로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복합하여 건축 수 있게 되며,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허용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세대를 12~50㎡의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개선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관리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현행)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20세대이상, 다만, 상업·준주거지역은 300세대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주택외시설 비율이 1/10이상인 경우에 한함)





(개선안)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진흥법 상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의 유형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인 숙박업과는 구분됨


*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임





* ‘10년, ’09년 대비 13% 증가, 특히 중국인 관광객 40% 증가추세

(문화관광부 자료)





③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 완화





(현행)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 적용





* 근린생활시설 등은 세대당 6㎡을 초과할 수 없으나(주택건설기준 제50조), 12m이상 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외 용도가 1/5이상인 경우 초과 가능(주택건설기준 제7조)



(개선안)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기준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범위를 확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업지역은 업무·상업기능,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 업무·상업기능을 보완적으로 수행





-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세대당 6㎡를 초과하여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됨





이번 개정내용은 ’11.1.5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5~1.25)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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