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부동산개발업법 주요개정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3 00:00 조회19,695회 댓글0건

본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정부에서는 2011. 5. 19 협회 건의등을 반영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8.20(토)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예정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 및 시행일 : 2011. 8. 20(토)


2. 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영업용자산 요건 완화


(법인 : 5억 → 3억 / 개인: 10억 → 6억)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시행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범위 확대


(20세대 미만 → 30세대 미민 건설시)


-시행령 [별표1]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범위 확대


(공인중개사 →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록요건 미달 또는 1년 이내의 영업미개시 사유로 등록취소시에도 재등록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