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법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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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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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정부에서는 2011. 5. 19 협회 건의등을 반영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8.20(토)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예정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공포 및 시행일 : 2011. 8. 20(토) 2. 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영업용자산 요건 완화 (법인 : 5억 → 3억 / 개인: 10억 → 6억)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시행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범위 확대 (20세대 미만 → 30세대 미민 건설시) -시행령 [별표1]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범위 확대 (공인중개사 →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록요건 미달 또는 1년 이내의 영업미개시 사유로 등록취소시에도 재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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