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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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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04 00:00 조회19,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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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2012. 12. 1.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여야 하며, 유한회사와 달리 출좌좌수와 관계없이 조합원 1인당 1의결권을 갖고 민법상 조합이 아닌 법인이며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니다.



◇ 제정이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며,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나. 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협동조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1조).

마.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2조).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함(안 제13조제3항).

사.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5조 및 제85조)

아.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탈퇴·제명 시 지분환급청구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총회·대의원·이사회·임원·감사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89조 및 제90조).

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5조).

차.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불가능)하도록 함(안 제50조, 제51조, 제97조 및 제98조).

카.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와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타. 협동조합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을 등기하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

파. 협동조합들은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며,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회원, 기관, 회계, 합병·분할·해산·청산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하.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할 수 있으나,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상호부조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음(안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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