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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설립과 활용에 대한 안내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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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5 00:00 조회19,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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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 된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은 협동조합지침과 설립안내서 등을 통해 이해와 설립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씨엘에스법무사사무소는 좀 더 쉽게 간략히 정리한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전반적 안내 메모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은 기존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와 유사하고 비영리법인 설립보다는 그 절차가 복잡하진 않으며 그 성격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쉽게 말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협동조합의 활용목적과 구상(설계)



협동조합은 그 활용의 범위가 제한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 합니다. 지역특산물 판매, 지역사회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 공동구매목적이나 서비스나 자산을 공동이용하는 목적, 조합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포괄하여 유통을 일원화시킬 목적, 영리목적, 비영리나 공익목적, 의료서비스를 공동으로 받을 목적 등 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 된 기존 협동조합의 목적들을 보시면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http://www.cooperatives.or.kr/ 본 사이트에 협동조합에 관한 여러 자료가 있음 참조, 설립을 전문가 도움 없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히 지침과 안내서 숙독바람). 물론 새로운 협동조합도 창조적 구상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도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함을 참고하세요.



2. 설립단계의 개요



설립은 각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법적 절차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실무상 절차를 크게 보면 1)설립구상과 발기인 등 설립주체 확보-> 2) 조합원 모집 내지 확보-> 3)시도(협동조합), 중앙부처-주무관청(사회적 협동조합) 협의-> 4)창립총회, 서류작성, 날인-> 5) 신고, 인가신청-> 6)설립등기-> 7)사업자등록



3. 설립신고나 인가, 설립등기시 참조사항



1)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제반서류에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곳도 있음, 창립개최 공고 준수(통지도 가능), 실행가능하고 구체화한 사업계획, 사업계획상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상 교육 협력 지역사회기여 등 포함 유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표의 일치,



2)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공증위임장에 설립동의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준비)



3) 출자일로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 위험성



4. 결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영리 비영리 조직형태로 성장 발전하고 창조적 조직형태로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에 관한 관심을 갖고 그 설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씨엘에스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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