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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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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5 00:00 조회13,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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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9. 7. 4.]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의로 특허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금으로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또 특허심판 사건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준다. 등기소 광역화 방침에 따라 서울북부지법 등기국이 신설돼 운영에 들어가고, 8월에는 등기소 출입증이 전자화된다. 전국 등기소 출입이 모바일 앱 형태의 '전자제출출입증'으로 전면 전환되는 것이다. 10월 하순부터는 미결수용자 등이 변호사와 접견할 때 차단시설이 없는 편안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사법부]

◇ 서울북부지법 등기국 신설 = 대도시 등기소 광역화계획에 따라 1일 서울북부지법 등기국이 신설됐다.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된다. 대신 기존 서울북부지법 북부등기소와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는 문을 닫는다.


서울북부지법 등기국 신설

등기소 3곳은 폐쇄


◇ 특허권·전용실시권 고의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 9일부터 고의로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침해행위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를 비롯해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침해행위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 기간·횟수 △벌금 △침해행위자의 재산 상태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돼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지위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특허권·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9월부터 ‘종이증권’ 사라져



[법무·검찰]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종이로 된 실물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전자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실물증권은 효력을 잃는다. 비상장 주식이나 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 교정공무원 5급 승진시 시험·심사 병행 = 10월 3일부터 6급 교정직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방법에 기존 시험 뿐만 아니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승진이 추가돼 승진임용 방식이 다양화된다. 또 교정사고 예방이나 교정행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경우 등에는 5급으로 특별승진임용도 가능해진다.

◇ 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변호사 접견 가능 = 10월 24일부터 교정시설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거나 수용자가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면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여성수용자만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녀 구분없이 모든 수용자가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교정시설 소지·반입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와 전자·통신기기 등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추가되고, 소장 허가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촬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미결수, 변호인 접견 때

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 '횡령·배임' 기업 총수, 회사 복귀 불가 = 11월 8일부터 기업 총수가 5억원이 넘는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회사에 다시 복귀할 수 없게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람,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 대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국 내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 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해임 및 인·허가 취소 요구,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사업계]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9일부터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의해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소기업 등 경제적 사정으로 특허심판에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 당사자에게는 심판 사건이 끝난 후에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정정청구료)도 반환해준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서면 제출 횟수와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해 건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수로 받게 된다. 구술심리(설명회) 시 1회당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5억 이상 횡령·배임 기업총수,

회사 복귀 못해

◇ 등기소 출입증 전자화 = 8월 23일부터 전국 등기소 출입증(제출사무원증)이 모바일 앱 형태의 '전자제출출입증'으로 전면 전환된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지난 1997년 개정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사무원 1명을 법원에 등록한 뒤, 이 직원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기존 플라스틱 재질 출입증의 경우 위·변조가 쉬울 뿐만 아니라 편법적 이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입증은 8월 이후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기타]

◇ 수사·형사재판 중인 군인은 연금 제한 = 하반기부터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퇴역 군인이 소재 불명이 돼 검사 등이 지명수배·통보 결정을 내리면 퇴역(상이)연금의 절반이 지급 유보된다.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는 퇴직수당과 일시금에 대해서만 50% 지급유보가 가능하다. 외국에 1년 이상 체류 중인데도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전액이 지급 유보된다.


9일부터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10월 17일부터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누구든지 부패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받는 신고자의 범위도 국회·법원 증언자나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로 확대된다. 불이익조치의 범위도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와 징계·정직 등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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