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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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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5 00:00 조회11,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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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네 번째로 다시 시행됩니다.


지난 1978년부터 6년, 1993년부터 2년, 다시 2006년부터 2년 동안 법이 시행됐지만, 법이 시행된 사실을 몰라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제정안은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등기 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됐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실제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정안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소관하는 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확인서 발급에는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명을 포함해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이해관계자 통지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쳐 발급되며,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의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8월부터 2년간의 한시법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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