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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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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5 15:52 조회11,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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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되어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본액)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오르게 되었고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연금액에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초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적시에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7만1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증가하며 작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3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원을 인상해줍니다. 그 외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은 기초연금과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작년 말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었습니다. 농어업인 36만명은 월평균 4만1천484원을 계속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고,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1월 연금 지급일은 장애인연금 20일, 기초연금 23일입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은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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