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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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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5 00:00 조회9,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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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발표)

관련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인상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강화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증여 취득세율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 12% 그 외 : 3.5%)


-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2.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주택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7%, 1~2년 미만 기본세율(0.6~4.2%)6%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 2주택 12%p, 3주택 이상 23%p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포함(신규 취득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인상(12%)



3.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1인가구 175만원)100분의 40 이상(70만원)

4.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연번

구 분

제외 이유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2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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