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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지방세 등 관련세법 개정시행 내용 (법제처 개정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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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0 15:50 조회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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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지방세 등 관련세법 개정시행 내용 (법제처 개정내용 정리)

                                                                                                                김동현 법무사

지방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7769,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47조제1, 4, 6호 및 제7).

 

  .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74조부터 제78조 까지, 81조 및 제83).

    1)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2)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상한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함.

    3)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분의 납기를 균등분의 납기와 유사하게 7 1일부터 7 31일까지에서 8 1일부터 8 31일까지로 변경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 103조의31항제14호 및 제103조의62항제4호 신설).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지방소득의 구분 기준을 정비함.

    2)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정하고,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하는 등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45로 함(92조제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93조제12).

 

  .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해당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93조제17항 신설).

 

  .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반영함(103조의19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2항 신설).

    1)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2)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에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보다 외국법인세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15년간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현행 제10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제3호 삭제, 107조제2항제5호 신설 등).

 

  . 과세표준 3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함(111조의2 신설 등).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655, 2021. 1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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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10, 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43조제3호 신설).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2021 12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10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28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103조의316항 신설).

 

  .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103조의594항 신설).

 

  .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되, 2024 1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146조제2항제3).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656, 2021. 1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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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1 12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6조제1항ㆍ제4, 10조제1, 13조제3, 16조제1)

    1)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 12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로 유지하면서 감면기간을 2022 12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 12 31일까지로 연장함.

    4)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건축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 12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22, 27, 30, 37, 38, 38조의2, 40조의3, 41조 및 제47조의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의 진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고, 과세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 12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 12 31일까지로 연장함.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31, 31조의3, 35조 및 제36조의3)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 12 31일까지로 연장함.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 12 31일까지로 연장함.

    3) 고령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4 12 31일까지로 연장함.

    4)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 12 31일까지로 연장함.

 

  . 친환경ㆍ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46조제3항 신설, 66조제3항 및 제70조제3)

    1)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만큼을 2022 12 31일까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60만큼 감면함.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 12 31일까지로 연장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 12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7759, 2020. 12.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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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ㆍ계약기간ㆍ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물류산업의 50퍼센트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를 별도 항목으로 우대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적용기한을 2022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7조제1, 현행 제7조제3항 삭제).

    2) 중소ㆍ중견 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7조의41).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13조제1항 및 제4).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2022 12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함(13조의4 신설).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14조제7항ㆍ제8항 및 제16조제1).

    4)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2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15조제1).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함(24조 신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5, 25, 25조의4, 25조의5 및 제25조의7 삭제).

    3) 특정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함(26조의2 신설).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29조의31).

    2) 중소ㆍ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건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상향하며, 종전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29조의32항 및 제3).

    3)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29조의41, 3항 및 제5).

    4)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함(29조의71항제1).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 12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30조의21항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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