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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부터 개인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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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1-14 00:00 조회19,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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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부터 개인별 부과


     


    세대합산으로 거둔 종부세 6000억 원 연내 환급


     


    정부가 2006년 이후 세대 합산 방식으로 거둬들인 종부세 중 총 6000억 원을 연내에 환급해주고 올해 종부세부터는 개인별 기준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절세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종부세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인별 합산으로 과세되며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인별 합산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과 함께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옴에 따라 종부세 납부자들의 소유명의 분산과 증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세대별 합산에서는 가령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50%씩 공동 명의로 보유하면 약 26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5억 원짜리 집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진 기업은행 PB고객부 부장은 “향후 가족간의 부동산 증여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부부간 비과세 증여 한도가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나 증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대별 합산은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세대별로 과세하고 있고 또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하다”면서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턱대고 공동 명의로 돌리기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종부세 환급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신고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과 ‘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액은 2006년분이 약 12만 명, 2천억 원이고 2007년분이 약 16만 명, 4천억 원이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연내에 환급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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