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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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467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ㆍ결산 보고서 인터넷공시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약에 관한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케 함으로서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후원금 관련 보고 주기 개편과 더불어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업무 편의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 및 결산의 인터넷 공고 의무화
(1) 예산편성 및 결산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공고를 의무화 하여 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나. 계약원칙의 전반적인 변경
(1)계약에 관한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케 하여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 강화
다. 후원금 보고주기 완화 및 불필요한 각종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민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전화 02-2023-8288, 팩스 02-2023-8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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