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유치권행사에 대한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10 00:00
조회18,279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외장판넬시공사 입니다. 인건비를 어쩔수 없이 어음으로 받았는데 2009년2월4일짜로 2곳이나당좌거래가 되었습니다. 어음뒤에 배서한 업체는 더 큰 피해를 보았구요. 저희가 시공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할수 있나요. 저희 회사의 운명이 달렸습니다.급해서 그러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작년에만4곳에 서 부도를 맞았거든요.빠른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치권은 타인소유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또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를 확보하시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속히, 점유를 확보하고 가까운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가 의문사항은 연락 주십시오.
김동현 법무사 배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