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2-02 00:00
조회17,87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문의내용
어머니가돌아가시면서집을상속받아서언니랑저랑공동명의로되어있습니다평수는10평정도고시세는3000정도됩니다근제제가요번에신랑과공동명의로1억정도되는아파트를살려고하는데등록세라던지등등세금을더많이내야되는지궁금하네요그리고집살때공동명의로하면등록세취득세를2배로내야되는지궁금하네요.신랑이랑공동명의로하면국민연금이나건강보험도많이내는지도궁금합니다3가지질문답변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씨엘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동현 법무사 입니다.
1. 남편분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등록세 등 세금을 더 납부하진 않습니다. 전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 입니다.
2. 따라서, 1분 명의로 하건 2분 명의로 하건 세금은 동일 합니다.
3. 공동명의 부동산취득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저희의 담당업무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등에 문의 바랍니다.
4.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시 향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절세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므로 일정기간내(2년) 처분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사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