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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에 대한 문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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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2-31 00:00 조회18,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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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집을 갖고 있고 세입자가 전세8,000만원에 살고있고 저또한 춘천에서 전세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은 내년 1월16일로 대구세입자도 저도 같은날입니다.
대구 세입자는 기한이 끝나면 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춘천 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으면 돈을 줄수없다고 해서 제가 대구세입자에게 8,000만원 전액을 대출받아야만 줄수있습니다.


(1)5,0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주인에게 받을수있나요?
(2)제가 집을 비워주어야 받을수있나요? 아님 그냥 살면서도 받을수있나요?
(3)받을수있다면 이자는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희 씨엘에스법무사사무소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 답변 입니다.



1. 춘천집주인이 춘천집의 임차보증금으로 대구세입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사정은 특별손해로서 집주인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귀하의 사정을 집주인이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대출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문제로 결국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2.만약 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집을 인도해 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잇으므로 비워 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오니 추가의문사항은 연락 주십시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법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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