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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금지가처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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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유자
작성일09-01-13 00:00 조회18,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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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입주 아파트에서 일부 조합원이 동호수 배정이 현재에 와서 다른 조합원에 비해 불합리 하다며 재건축단지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잔금을 치르지 못한 세대는 보존등기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신청을 못해 소유권 행사를 못할꺼 같은데 저의 경우 처럼 임대를 놓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세입자분이 계약을 파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세입자분이 조합원들간의 다툼이니 별상관이 없다고 해서 입주 하신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보존등기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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