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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금지가처분에 대한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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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14 00:00 조회19,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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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재건축단지 입주 아파트에서 일부 조합원이 동호수 배정이 현재에 와서 다른 조합원에 비해 불합리 하다며 재건축단지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잔금을 치르지 못한 세대는 보존등기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신청을 못해 소유권 행사를 못할꺼 같은데 저의 경우 처럼 임대를 놓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세입자분이 계약을 파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세입자분이 조합원들간의 다툼이니 별상관이 없다고 해서 입주 하신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보존등기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동현 법무사 입니다. 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입니다.



1. 미등기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미등기주택이라도 사회통념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사안의 경우 건물이 이미 완공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보존등기금지가처분은 임시로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은 취득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입니다. 이처럼 가처분은 그 내용이 각 가처분에 따라 다양하며, 정확한 가처분의 내용은 각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법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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