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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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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29 00:00 조회18,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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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다름이아니라 저의 친오빠가 저한테 차 이전좀하게인감좀빌려달라고하길래...
인감이랑 인감도장이랑 주민등록증을 빌려줬어여 근데 그걸법인으로 내서 법인주유소를 만들엇어여
저의오빤지금 구치소에잇고여 저는 세무서조사과에출도하라는 등기만 받아서 갓다오고여 세무서조사과에서는 피해없게해주겟다고햇는데...정말 저한테는 아무 피해가없을까요?저의시댁집쪽으로도가나여?
정말 너무궁금해 미치겟습니다
저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하 위 문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위 문의 내용만으로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친오빠에게 인감과 인감도장을 주신 것은 대리권수여로 볼 수 잇으며, 그로인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받으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친오빠와 거래한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있으나, 그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위 사정만으로는 시댁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법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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