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
공개상담
공개상담

17번 명도에 대하여글의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2-17 00:00 조회18,084회 댓글0건

본문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요기간은 가처분은 약 1달미만, 명도소송은 약3~4개월 정도 예상되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있어 다투는 경우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의문사항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현 법무사 배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