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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채권소멸시효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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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21 00:00 조회18,78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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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거래처에서 저에게 주문을 하면서 물품대를 선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계속 불량이 나면서 납품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선금으로 받은금액 이상으로 저의 자금을 투입하여
납품을 할려고 했으나 결국 하지 못하고 저도 자금이 고갈되어서 더이상
시도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저에게 주문한측에서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채권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법무사 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하, 답변 입니다.



상대방 채권의 소멸시효를알기 위해서는 상대방 채권이 무엇인지 확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당사자간에 체결 된 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률적 성질은 도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나 사안에서 물품대금을 선지급한 것이 제품의 개발비용인지, 만약 개발비용이라면 특별히 개발에 실패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 그 소멸시효는 경우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라고 판단 됩니다(민법 제 162조, 상법 제64조 참조).



신제품개발이 아닌 경우 물품대금을 단순히 먼저 지급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귀하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물품대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게 되며, 그 경우 물품대금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는 역시 3년 또는 5년으로사료됩니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참조).



결국, 상대방의 채권은 경우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시효에 해당 할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판결등으로 확정되면 그 시효는 10년으로 됩니다.



업무에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호돌이님의 댓글

호돌이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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