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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조정조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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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관웅
작성일09-04-21 00:00 조회19,0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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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 대리인인데
세입자 중에 월세도 많이 밀리고, 개를 여러 마리 키워서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고, 성격도 아주 이상한 세입자가 있어 작년에 명도소송을
하였는데, 법원의 조정이 있어 결국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여
조정이 끝나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정조항에 따르면
2009년 4월 30일까지 명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계속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조정조서에도 나와 있듯이 4월 30일까지 명도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버티고 안나가게 되면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먼저, 해당 명도소송 관할 법원에 가셔서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당해 부동산 소재지 집행관사무소에 건물명도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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