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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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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정벌
작성일09-04-21 00:00 조회18,6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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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 동생이 빌라에 세들어 살다가 중간에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주었고, 계약만료일 이틀전에 전차인은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니
집주인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주었었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세가 안나간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보증금 반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전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나, 그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뿐이지, 퇴거를 하였는데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것은 집주인의 개인적인
핑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는데
전화를 걸어도 무조건 끊어버리고, 다른 식구들이 전화해도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고 효과적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전형적인 회수방안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 될 수 잇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재산보전조치를 하면서 집주
인과 협의를 하는 방안이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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