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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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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민
작성일10-02-16 00:00 조회20,50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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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물 관리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저희 회사에 건물관리를 위탁한 건물주들을 대신해서


건물에 공실(빈사무실)이 생기면 건물주들 대신 주변 부동산에 빈 사무실이


나왔다고 알리고,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려오면 면적이나 보증금,임대료가


얼마인지 설명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관리소장들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수있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런 일들이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업무인


중개행위로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런 설명들을 해줄 뿐 일체의


금전적인 수취는 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자가 아니므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떤 댓가를 받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주는게 저의 일인데 중개행위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중개행위를 했다고 고발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이하 문의사항에 대한 본 사무소의 의견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 제1호는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중개업은 동법 제 제2조 제3호상<"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따라서, 귀하의 경우 " 공실이 나온 경우 인근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는 위 규정과 대법원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중개행위 유사한 행위일 수 있으나 엄밀히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개행위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인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씨엘에스법무사사무소 김동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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