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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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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딸기
작성일10-02-22 00:00 조회19,74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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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아는 사람에게 명의를 주어 3년전 부동산을 매입케 하고 얼마전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하여 생각없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보낸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신탁자와 수탁자간외의 제3자(본 사안의 매수인을 포함)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하지 못 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명의수탁자인 동생분이 대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구체적 대면 상담을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에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씨엘에스법무사사무소 김동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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