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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의 이의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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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기심짱짱
작성일11-06-23 00:00 조회20,7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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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법무사님


본인은 채무자 쪽입니다.


사건의 발생이유 :


1)2006년 11월 채권자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변제기일은 2007년 11월 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지나 약속어음금액(1억5천만원)을 변제 하지 못하였습니다.


2)채권자는 본인의 회사의 급여압류와 주식압류를 진행하여 급여압류를 하였고 주식매각(특별현금화)결정까지 받았습니다.


3)하지만 약속한 금액의 채무액이 입금이 되지 않아 카기 사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받아서 청구이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종결후 진행사항 :


1) 2011년 5월 청구이의 소에 패소 판결로 인해 본인은 채권자에게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약속어음 금액(1억5천만원)전부를 했습니다.


별도의 이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공탁금 출금 하였같는데 (이의유보 사유:소송비용 기타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수령함)이라고 표기하고 출금을 해 갔습니다.


2)본인은 현재까지도 채권자가 압류해제등을 실시하지 않아 청구이의 소를 제기 한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1)변제공탁 을 한후 채권자의 변제금액은 소멸이 된건지요.아니면 이의유보내용이 전혀 맞지 않은 출금인데도 채무관계가 남아 있는것인지요...?


2)현재 압류등을 채권자가(급여,주식)에 대해 취소 신청을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압류 해제 관련 하여 본인은 현재 청구이의 소를 제기 하였는데 이소송 말고 빠른 방법이 없는지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사안상 현재는 변제공탁 후 채무소멸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 변제공탁금을 채권자가 출급시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유보사유가 공탁원인에 대해 공탁자인 귀하와 달리 보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일부 변제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 사안 일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만약 공탁원인이 채권자가 유보사유에서 적시한 원인과 같다면 일부 변제의 효과가 발생 합니다.

2. 만약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어음금채무의 원인채권의 성격에 대해 채권자와 귀하간 같아 일부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변제의 범위내에서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송이 현재 상황상은 타당 합니다.

용어사용이나 설명이 일반적 수준보다 잘 하시는 것으로 비추어 본인소송을 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나, 사안의 성격상 가능한 한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의 방문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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