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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문의 (수정할부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걸
작성일11-07-05 00:00 조회20,154회 댓글1건

본문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



채 권 자 임**


수입인지

2500원

서을시 강서구 *******

채 무 자 임


부산시*******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금제 792호 공탁공무원)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의 내용 : 손해배상(또는 대여금)청구의 승소판결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



청구금액 금삼백이십육만팔천사백일십사원 (\3,268,414)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망모 생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망모명의로 \17,000,000 금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소 변경 기초사실의 동일성)




2. 그런데 모친 사후에 상속이라 주장하며 계속 갚지 않아 망모의 가옥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 이와 관련된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0타경9127 경매사건 배당기일(2011년 4월 8일)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동 법원에 채무자의 배당상속부분(7/35) 전액에 대하여 이중상속을 이유로 2011가단841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중입니다.




4. 그런데 청구원인의 변경사유(채무자가 1,700만원이 상속이 아니라 주장 번복 /본 소를 배당이의의 소로 계속하기 곤란한 사유) 가 발생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대여금으로 인해 입은 채권자 손해부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로(또는 대여금청구의 소) 변경코자 합니다.




5. 그러한바 소 변경을 신청 후 소 변경이 완성 되면 2011 금제 792호 채무자 부분의 공탁금\3,268,414원이 출급 가능한 상태로 되돌아가고 채무자는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6. 채무자에게는 본 공탁금 외는 알려진 재산이 없어 만약 채권자가 손해배상의 소(또는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다 해도 돌아올 실익이 없으므로 본 채권을 보전하려 합니다.






소 명 방 법




1. 배당이의의 소 소장사본 1부


2. 배당표 등본 사본 1부




2011 . . .




신청인 임** (인)




(연락처 : 010-5***-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란에는 채권의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기재한다.(예시) 2003. 1. 1.자 대여금


2.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3.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 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가압류할 채권


○ 공탁금출급청구권




금 3,268,414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11 . 4 . 19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년 금제 792 호로 공탁한 금3,268,414원의 출급청구권)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가압류는 소송보다도 그 형식에 유의하여야 하나 위 신청서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사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접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도 참고 바람).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본 사무소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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