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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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임스진
작성일12-02-13 00:00
조회20,2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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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 소속에 재단법인을 만든지 3년이 대는 재단법인 입니다...(사단법인 아님)
재단법인 을 만들떄 제가 알기에 주식회사를 만들떄 처럼 통장에 얼마큼의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야지
재단법인이 나오는걸루 아는대여
재단이 나오고 나서 금액일체를 다시 이사장이 빼갔습니다.
법으로 위반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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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통재산은 법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비추어 기본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이사장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형사상 업무상 횡령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혐의나 죄책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