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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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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임스진
작성일12-02-13 00:00 조회19,78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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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 소속에 재단법인을 만든지 3년이 대는 재단법인 입니다...(사단법인 아님)


재단법인 을 만들떄 제가 알기에 주식회사를 만들떄 처럼 통장에 얼마큼의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야지


재단법인이 나오는걸루 아는대여


재단이 나오고 나서 금액일체를 다시 이사장이 빼갔습니다.


법으로 위반대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통재산은 법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비추어 기본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이사장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형사상 업무상 횡령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혐의나 죄책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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